"1000만 원 내놔" 동료 베트남인 흉기 위협 20대 베트남인들 징역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000만 원 때문에 동료 베트남인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베트남인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차진석)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 씨(20대·남)와 B 씨(20대·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4년 7월 중순쯤, 경기 화성시에서 같은 베트남 국적의 C 씨(35·남)를 흉기로 위협해 C 씨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베트남에 있는 지인이 "1000만 원을 베트남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 씨를 소개해줬으나 C 씨가 1000만 원을 받고도 환전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를 '환전손님'으로 위장한 후 C 씨를 차량에 태워 인근 군부대 주차장으로 이동해 흉기로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면서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강취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