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도 ‘농촌 체류형 쉼터’ 짓는다
연면적 33㎡ 이하…기존 농막도 전환 가능
- 박대준 기자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도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경기 연천군이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 가설 건축물 형태로서 일시적 숙박과 체류가 가능하다. 쉼터의 처마·데크·주차장·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진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등에선 이 쉼터 설치가 제한된다. 쉼터 내부에 소방시설을 갖추고,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일정 폭 이상 도로를 갖춰야 한다. 쉼터 면적의 2배 이상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도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라 농지 대장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쉼터는 가구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군은 "오는 2027년까진 기존 농막 중 일부를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고, 불법 농막도 개정 기준에 맞춰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며 불법 농막의 신고·전환을 위한 유예 기간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영농 편이와 농촌 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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