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끼임사' SPL 전 대표, 1심서 실형 면해

法,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지난해 3월 21일 오후 강동석 SPL 전 대표이사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3.21/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오후 강 전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은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SPL 법인엔 벌금 1억 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 판사는 "강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취임 이후 끼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근본적인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 A 씨(당시 23세·여)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지게 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해당 사업장에선 강 전 대표 취임 이후 동종 기계 끼임 사고가 2022년 6·8월에 이어 모두 12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장에선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작업 안전 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 특성을 고려한 2인 1조 등 적절한 근로자 배치를 하지 않은 점 △혼합기 가동 중 덮개 개방시 자동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A 씨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작년 11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선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임 씨에겐 금고 1년 6개월, 다른 직원 2명에겐 금고 1년, SPL 법인엔 벌금 3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강 전 대표는 사고 발생 11개월 만이자 기소 한 달 만인 2023년 9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