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묻지마 폭행한 60대…"출소 직후 조현증 약 복용 안 해"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경찰, 응급입원 조치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함께 사는 누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4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주거지에서 누나 B 씨(60대)를 폭행한 혐의다.
폭행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제압, 검거했다.
다만 B 씨가 뒤늦게 A 씨 처벌을 불원하면서 형사 입건하진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B 씨와 함께 살고 있는 A 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말 출소한 후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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