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6.45㎢ 해제…축구장 900개 규모

부동산 투기 우려로 야탑동·이매동 등 지난해 7월 지정

성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형도면.(성남시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 야탑동과 이매동 일대 등 총 6.45㎢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올해부터 해제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분당구 야탑동을 비롯해 이매동·서현동·분당동·수내동·정자동·금곡동·구미동 일부가 올 1월 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총면적은 6.45㎢(645만㎡, 195만1125평)로 축구장(7140㎡) 약 900개에 달하는 규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야탑동 등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경기도가 지난해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 쪼개기 발생 우려가 없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