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달 28일까지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다음 달 28일까지 '2025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소음 대책 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방문, 등기우편, 정부24 홈페이지·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에서 가능하다. 다만 이날부터 14일까지 닷새간은 출생 연도 5부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엔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엔 2·7, 수요일엔 3·8, 목요일엔 4·9, 금요일엔 5·0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등기우편 신청 땐 시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으로 구비 서류를 보내면 된다. 다음 달 2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정부24 홈페이지·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14일부터 할 수 있다.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실근무지 주소가 적힌 직장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수원 소식-시정 소식'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국방부 소음 영향도 측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며 "기간 안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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