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물품 뜯지 말라" 외손주 흉기 위협한 할아버지

경찰, 현행범 체포 후 임시 조치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광주=뉴스1) 김기현 기자 = 장례식장 물품 반납 문제로 외손주와 갈등을 빚다 흉기를 꺼내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쯤 광주시 역동 한 장례식장에서 흉기를 들고, 외손주 B 씨(20대)를 위협한 혐의다.

A 씨는 "장례식장 물품을 반납해야 하니 뜯지 말라"는 B 씨 말을 무시한 채 행동하다 그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화를 못 이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평소 가방 안에 흉기를 소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했다. 임시조치란 범죄 재발 우려가 커 공권력의 대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따로 살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