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밑 대마" 가상화폐로 마약 구매·투약 20대 여성

재판부 "마약범죄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 징역 1년6월·집유 3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하고 투약한 20대 여성이 간신히 철창신세를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33회에 걸쳐 대마 77g을 구매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마약 판매자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찾아가는 방법으로 거래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는 가상화폐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