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도 경찰 수사 받나
'불법 파견 관여' '실질적 경영권 행사' 등 의혹 제기
- 유재규 기자
(화성=뉴스1) 유재규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의 불법파견 관여 및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경영권 행사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에 따른 경찰 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관련 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아리셀 대표 박순관 씨는 에스코넥 대표도 겸하고 있으며, 아리셀의 사내이사는 '본부장'으로 불리는 박 대표 아들 박모 씨다.
아리셀의 재정 상황 등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영업 손실이 27억 원, 2023년엔 26억 원 등으로 실적 부진이 계속됐다. 그런데도 에스코넥은 자회사인 아리셀 지원을 계속해 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회사 상속'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지분 96%를 보유하고 있다. 출자전환을 거치면서 아리셀에 대한 의결권을 에스코넥이 사실상 완전히 장악한 구조가 됐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아리셀 공장 등에 대한 경찰의 이번 화재 관련 압수수색에서 에스코넥은 제외됐다. 개별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계자들 사이에선 경찰의 압수 물품 분석 과정에서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지분 구조, 차입금 투입 현황 등에서 석연찮은 점이 드러난다면 에스코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리셀에 대한 '불법 파견' 의혹과 에스코넥의 관여 여부 또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은 파견법에 따른 32개 파견근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군용 일차전지 검수·포장 등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파견 금지 업종에서도 '일시적' 파견이 가능하다곤 하나, 사고 당시 전체 노동자 103명 중 아리셀 정직원이 50명, 파견업체의 외국인 노동자가 53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을 임시로 충원했다'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아리셀 박 대표는 화재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 당시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망 23명·부상 8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번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관계자 3명, 인력공급 업체 메이셀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형사입건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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