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진술 범죄자 말 한마디로 무용지물" 권순정 수원고검장 '형소법' 문제 직격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권순정 신임 수원고검장이 취임 첫 날 '형사소송법' 문제를 지적했다.
권 신임 고검장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검에 첫 출근해해 취임식을 갖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수사 및 재판 현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한 진술이 법정에 선 범죄자의 말 한 마디로 무용지물이 된다"며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타깝게도 현재 사법시스템은 수시기관이 확보한 증거들을 따져본 후 피고인이 말을 뒤집고 거짓 주장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구조"라면서 "이런 허점으로 범죄자들이 거꾸로 법 집행기관을 공격하고 허위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배려해달라"면서 "법무부 대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들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 한해 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민생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 부정부패에 엄정히 대응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권 고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및 검찰국장을 역임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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