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경기도의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추진

‘근로지원인 지원’ ‘실태조사’ 등…2월 임시회 심의 예정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 예산 333억원의 대부분인 332억원이 장애인교원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개정안에 △경계성 경증 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교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며 “이제 남은 것은 집행부 설득과 협의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