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모씨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항소심 선고 내년 2월14일 예정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수행비서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금지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별정직)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배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주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배씨 측 변호인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중심 재판 원칙을 따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과 달리 다른 판단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바란다"고 최후변론 했다.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더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배씨는 2021년 8월2일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김씨가 주재한 오찬모임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 등 10만8000원(수행비서 식사비 포함)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김씨 관련 법카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 등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이와 함께 2018년 7월~2021년 9월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1심 재판부는 배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024년 2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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