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일회용품 규제 제외…김동연 “정부 기후위기 대응 거꾸로 가”

“법령 시행 1년만 전격 철회…지자체 행정력 낭비 피할 수 없어”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소비자의 불만과 비용 증가 등 소상공인의 이중고를 고려한 조치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 테이블에 종이컵이 높이 쌓아올려져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며 "법령 시행 이후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갑자기 원점으로 회귀했다.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는 행정력 낭비를 피할 수 없고,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시군과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있다. 야근 시 배달 음식도 다회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고충을 헤아린다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이컵이 1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전격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에 포함된 뒤 1년 만에 전격적인 철회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