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양육 훈계'…나이어린 동료 10개월 아들 내동댕이 친 50대

훈계 과정에서 20대 엄마도 밀치는 등 폭행…경찰, 수사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50대 여성이 술에 취해 나이어린 직장동료의 집에 찾아가 한 살 배기 남아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A씨(50대·여)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3시32분쯤 직장동료 B씨(20대·여)의 집에서 B씨의 자녀 C군(당시 생후 10개월)을 한 손으로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강하게 내려놓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자녀의 이불을 덮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손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모 태권도 학원 차량 운전기사였던 A씨는 3주전쯤 승하차 도우미로 일하게 된 B씨에게 양육 관련 훈계를 하는 과정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전날 함께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하던 B씨가 귀가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B씨 집까지 따라갔고, 집에 있던 육아도우미를 돌려보낸 뒤 재차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튿날 새벽이 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 B씨의 첫째 딸(4)과 C군이 잠자는 방을 번갈아 드나들며 아이들을 깨웠다 재웠다를 반복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C군은 장난감에 머리를 부딪쳐 혹이 생기는 등 3주간 치료를 받았고, 손목 삼각인대 손상을 입은 B씨는 수술까지 받았다.

수원서부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군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와 B씨에 대한 상해 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고소장은 지난 1월 제출됐으나 수사 담당자 배정→수사→송치→형사조정 결렬→보완 요구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다시 경찰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행위와 B씨의 손목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등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했고 현재 보완요구를 받아 다시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