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어머니까지 살해하고 4세 아들 납치한 남양주 50대, 구속기소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혐의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피의자 A씨(50대)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는 모습. 2023.07.23 ⓒ News1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사귀었던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부장검사 손정숙)은 11일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낮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빌라에서 동거녀 B씨(33)와 B씨의 어머니 C씨(60)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범행 후 B씨의 아들 D군(4)을 납치해 충남으로 달아났다가 다음날인 21일 오전 11시께 충남 보령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후 태도를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와 함께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장례비 등 피해자지원을 진행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