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성착취물 요구 경찰관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죄질 극히 불량”…다음달 31일 선고
- 박대준 기자
(남양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0일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25) 순경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공개, 10년간 아동시설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5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이 중 2명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공유차량을 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피해 여중생 B양의 부모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키자 지난 5월 4일 자수했음에도 B양에게 “경찰 조사 때 성관계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라”고 회유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순경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 열릴 예정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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