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인도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한다'
인도 곳곳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골칫거리
조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규정 신설
-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앞으로 남양주는 시내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다. 공유전동킥보드 보급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안전사고와 보행불편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자체마다 전동킥보드 문제로 씨름하는 상황에서 남양주시는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시의회 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에 철도역을 추가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대행 법인을 통한 견인이동 및 보관 △대여사업자에 견인료 징수 내용이 담겼다.
이진환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매년 4만명의 이송환자가 발생하고 무단방치된 공유 킥보드로 보행자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용환경 개선이 절실하기에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 신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대상 구역 지정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4년만에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남양주시에는 8개의 업체가 약 275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공유 오토바이까지 등장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거나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대안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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