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투자 150% 수익" 1600억 폰지사기…199단계 피해자 2만2000명

조직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일명 '폰지사기' 수법으로 반려견 관련 사업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600억여원 상당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방문판매업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 등 혐의로 대표 A씨(50) 등 67명을 검거하고 범죄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은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 2월~2022년 1월 경기 안양지역에 본사를 두고 반려견 플랫폼 구축사업을 미끼로 피해자 2만2000여명으로부터 1664억원 상당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반려견 플랫폼 회사라고 소개한 뒤 "특허로 등록된 '비문리더기' 개발과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등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해 120~150% 수익을 코인으로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문리더기는 반려견의 코주름(비문)이 사람의 지문과 같은 것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실제로 장비로 사진을 찍는 기능만 특허를 받았을 뿐, 이를 저장해 개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조성하려한 테마파크 역시, 국가소유 임대 토지로 이들과 전혀 관련없는 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 62개 지점을 두고 1~199단계를 거쳐 피해자 2만2000여명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초기때는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 실제로 수익을 보장해 줬다가 점차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인 일명 '폰지사기' 범행으로 펼쳐 나갔다.

A씨가 투자사업에 관심을 보인 피해인원은 5만여명이지만 실제로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2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A씨는 사람들이 반려견에 관심이 많고 또 가상자산 투자 열풍까지 일자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 일당의 범행이 점차 확산되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신고 접수가 잇따랐고 이에 경찰청에서 안양지역 관할인 경기남부청에 사건 지휘를 내려 지난해 4월부터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한 경찰은 A씨가 불법 수익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83억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하고 이를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조치했다.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A씨를 지난달 구속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등 이용 범죄뿐만 아니라 기타 불법 투자업체, 불법사금융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 다단계 조직 수사를 강화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