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실 위기 임종성 의원 첫 항소심…검찰·피고인 서로 "양형부당"

수원고법서 2심 첫 공판…검찰 "피고인들 항소에 이유 없다"
1심 집행유예 선고 임 의원 측 "선거법 개정 면소판결 돼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3.1.31/뉴스1 ⓒ News1 김평석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원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이 29일 이뤄졌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를 마쳤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은 검찰 및 임 의원 등 피고인 6명 각각에 대한 항소요지를 밝히는 것으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 있고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임 의원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며 임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인 A씨(54)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기소된 동희영 민주당 전 경기 광주시장 후보, 임 의원 전 보좌관 등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4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각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임 의원의 경우, 통화녹취록 등 증거기록을 보면 금품이 제공된 점이 인정이 된다. 각 피고인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 측 변호인은 "항소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했다"며 "범죄 사실과 관련해 A씨와 공모한 적 없고 또 당원 및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또 지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당원이 금품을 요구했던 2022년 3월8일 당시에는 임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튿날 오후가 돼서야 이를 알았다"며 "또 선거사무원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에 의심이 되며 원심에서도 이같은 진술에 임 의원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22년 4월20일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면소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임 의원 측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 피고인들은 선거법 개정으로 면소를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4월20일 개정된 선거사무관계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해 인상하고 투·개표참관인에 대한 수당도 2배로 인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임 의원 측은 원심에 출석했던 증인을 또한차례 불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에 출석했던 증인은 2심에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택을 하지 않지만 신청서와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우선 검토할 것"이라며 "2차 공판에서는 증인채부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4월26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