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발바리 박병화 퇴거하라' 집주인 첫 명도소송…"주민 불안 여전"
집주인 소송대리인 오도환 변호사 "지금도 주민불안 여전"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퇴거를 촉구하는 건물주 측의 첫 명도소송이 16일 열렸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원고인 건물주 측 A씨가 피고 측 박병화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첫 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박병화는 불출석했다. 원고 측은 A씨가 선임한 소송대리인 오도환 변호사가 출석했다.
김 판사는 "A씨 측이 소를 청구한 원인은 계약취소 및 사전변경 주장이다"라면서 "다만, 계약을 취소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증거 등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오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성범죄자에 대한 주거지 제한 등)는 현행법상 미흡한 부분이 많아 소를 제기했던 이유다"며 "임차인(박병화)이 바로 퇴거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도 많은 경찰력이 그의 집 주변으로 배치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장을 계속 살피다 보면 건물에 거주하시는 또다른 분들이 나와 불안을 호소하는데 이같은 이유가 (박병화의) 계약을 해지하는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약취소를 위한 증거가 어떤 것인지 법원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A씨가 현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물리적 피해를 제시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된다.
A씨가 이 사건 이후로 해당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오려는 임대인이 계속 줄어든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박병화가 지급하는 임대료 보다 훨씬 저렴하게 세입자를 받는다는 또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것 같다는 것이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심리 후, 법정에 나와서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가 많지 않아 사례를 구하는 건 힘든 사실이다"며 "증거를 충분하게 보충해 기록을 전달해 달라는 법원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판결문을 적시할 때 박병화를 퇴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가 법원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박병화가 퇴거를 해야 하는 여러가지 상황을 묶어서 바라봐야 한다. 시민들의 불안이 그중 제일 큰 이유다"면서 "법원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추가로 수집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에 따르면 A씨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소재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 박병화가 거주중인 원룸의 면적 17.94㎡를 집주인에게 인도하라는 청구 취지다.
박병화는 2022년 10월28일~2023년 10월27일 12개월 조건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25일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은 A씨가 80대의 고령으로 해당 임대차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맡겨 진행시켰고 박병화의 모친이 박병화를 이를 대신해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병화의 출소 이전부터 그에 대한 언론보도가 쏟아졌고 그의 최종 거주지가 어디인지 궁금되던 상황에 2022년 10월31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공개되면서 수기리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일대 20대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성폭행 등 범죄를 10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박병화는 2022년 10월31일 만기출소 후, 화성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학가와 밀접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박병화에 대한 2차 민사소송은 오는 4월20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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