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측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 부당"…검찰은 '10년 치료' 필요
김근식 변호인 "전문의, 여론 의식해 감정 결과 한쪽으로 치우쳐"
- 최대호 기자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검찰이 16년 전 아동대상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근식 측은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국립법무병원 전문의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은 소아성애증, 성도착증,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김근식 측은 그러나 아동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근식 측 변호인은 "전문의 감정이기는 하지만 현재 이 사건은 지나치게 여론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전문의라 하더라도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싶다. 상당기간 형을 살고, 오랜 시일이 지났기에 치료 명령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본다"고 반론했다.
김근식도 사전에 준비한 최후진술서를 통해 "2006년 함께 처벌해달라고 한 사건을 당시 수사 부실로 못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처벌하려 한다"며 "검찰이 애초에 없는 죄를 기정사실인 양 언론에 공표했다. 많은 언론에서 (저를)공격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억울함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재범의 우려를 자아내는 지금의 상황이 제 마음자세와 달리 왜곡됐다"며 "오랜기간 성찰을 통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여실히 깨달았다. 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출소하면 성실히 살겠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근식이 수감생활을 하던 중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및 재소자 상습폭행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별도로 구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그는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4일 다시 구속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여부를 포함한 1심 선고는 오는 31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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