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도 면적 3.6배 규모 '토지정보' 제공…재산권 보호 기여
'조상 땅 찾기' 17만필지(155㎢), 공공기관 5900만필지(3만7천㎢)
-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도 전체 면적(1만199.54㎢)의 3.6배인 3만7155㎢ 규모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에 제공해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세부내용별로 보면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7만 필지 155㎢(12만2000건 신청), 체납세 징수와 소송·수사 등 정책 자료가 필요한 공공기관에 5900만 필지 3만7000㎢(8000건 신청)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인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문의하여 부서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증가와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조상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다.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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