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에버랜드 어용노조 무효"…금속노조 항소심도 '승소'

수원고법 "사측에 의한 설립일 뿐…자주·독립성 갖추지 못해"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기업노조에 대한 설립 자체가 무효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고 측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손을 또한번 들었다.

수원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기업노조가 대표교섭권 지위를 7년 동안 유지하면서 노조는 실질적 교섭없이 사용자 측의 의도대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사측에 대립하는 노조활동을 전개한 적은 없고 그러한 정황도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은 위원장이 사측과 대립관계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 노조의 위원장을 맡게 된 과정이 결국 사측에 의해 주도된 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에버랜드 기업노조가 사측의 개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조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등 원고 측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방해한다는 목적으로 삼성그룹이 어용노조를 세웠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측의 계획에 따라 설립된 어용노조는 결국 우리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흠결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에버랜드 기업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에버랜드 기업노조 측은 "2011년 6월 설립될 당시, 자주성과 독립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2015년부터 차차 이를 갖추며 독립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