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학생 제자 그루밍 성범죄 혐의 줄넘기 코치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
코치 "제자와 연인 사이…합의 성관계"
- 이상휼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미성년자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성착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코치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풀려났다.
의정부지법은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코치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중학생인 피해자 B양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학대를 가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양에게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세심하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친분을 쌓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 지배로 지배력 강화)·그루밍(심리적 지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폭행이나 물리적 위력이 가해진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표면적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한 정황 등으로 인해 법리 적용에 고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재검토한 뒤 보완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송치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B양의 부모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딸이 매일 끔찍한 악몽을 꾼다. 16세 딸을 성폭행하고도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과도 하지 않는 A씨를 강력 처벌함과 동시에 신상공개해달라"고 탄원한 바 있다.
부모는 "줄넘기 국가대표 코치인 가해자는 친절하게 다가와 어린아이가 자신을 믿고 따르게 그루밍과 가스라이팅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었던 딸을 성폭행했다"고 청원글을 통해 주장했다.
또한 "다른 선수들에게는 더 훈련하라고 하고, 딸에게는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코치는 딸에게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양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나만 봐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의지했다"며 "A씨가 모든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말 못하고 혼자 견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 속에 제자한테 성폭행을 저지른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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