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훼손지 복구사업 실행력 높인다…경기, 복구비율 15% 이상 추진
훼손지 복구대상에 물건적치 등 확대, 복구사업 조기 착수 등
신규 공공택지 15% 이상 확보…개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총력
-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GB) 훼손지 복구사업이 법적 최소수준 복구와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등으로 인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돼 복구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대상지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 면적의 10~20%를 다른 곳에 공원·녹지형태로 복구(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도내 훼손지 복구 면적 비율은 11%(복구사업 19건, 보전부담금 10건)에 그치고 있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최소면적만 복구함으로써 도민의 여가 쉼·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녹지형태 복구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2020년부터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대신 훼손지 복구비율을 15% 이상 높이는 쪽으로 복구계획을 유도했다. 그 결과, 2020~2021년 2년간 훼손지 복구비율은 14.6%까지 높아졌다.
이를 통해 보전부담금 납부 대비 3조원 정도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미집행 공원도 부천 등 9개시 19곳(면적 2㎢)에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과천 등 3곳의 경우, 훼손지 복구제도를 통해 실효위기(도시공원 일몰제로 2020년 7월1일 공원 해제)에 놓인 고양시의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72만㎡)과 부천시의 춘의·절골 공원 2곳(45만㎡) 등 총 5곳(117만㎡)을 다시 공원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훼손지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훼손지 복구대상을 기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공작물 등이 건축된 훼손지역, 조성이 시급한 GB내 공원에서 물건 적치, 토양오염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복구사업을 조기추진(본사업 준공 전 착수, 3년내 준공 → 본사업 기간 중 착·준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지난해 8월30일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 훼손지에 대해선 복구면적을 최소 15% 이상 확보토록 사업시행자인 LH 등에 적극 요구하고, 훼손지 복구사업이 적기 착·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대상지를 대지나 잡종지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중”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법령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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