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세월호 유가족 허위 비방' 유튜버…징역 2년 불복해 '항소'

1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재판부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 따라…깨닫게 해줄 필요 절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지난 2019년 12월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는 모습. 2019.12.10/뉴스1 ⓒ News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고(故) 김민식군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모씨(리서치회사 운영)는 지난 17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최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민식군의 부모를 반복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해 5월11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내용' 제목의 영상에서 익명 인터뷰를 통해 '민식이 부모가 아산경찰서장실에서 난동 피웠다. 민식이 엄마가 학교폭력 가해자다. 김씨와 박씨는 불륜관계다'라는 식으로 전혀 사실 무근인 주장을 펼쳤다.

최씨는 지난해 3월23일 유튜브 채널에 '세월호 난교 불륜에 치정까지 동물의 왕국이냐'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인터넷 아프리카TV에서 '망치부인'이라는 채널 운영자를 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명예 훼손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며, 재판 중에도 방송을 통해 추가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