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자 칸막이'가 뭐길래…방역수칙 강화에 희비 엇갈리는 PC방 업계
칸막이 있으면 음식섭취 가능…"매출 30~40%가 음식판매"
"설치 비용 1000만원대…일부는 빚 내서라도 마련"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비수도권 1.5)가 2주간 더 연장된 가운데 2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 PC방에서는 영업준비가 한창이었다.
이곳에서 7년 동안 영업을 해온 PC방 업주 A씨는 영업개시 한 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좌석마다 설치된 'ㄷ(디귿)자 칸막이'를 더욱 공을 들여서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는 ㄷ자 칸막이가 파손된 곳은 없는지 이리저리 살피면서 130여개 좌석에 설치된 칸막이를 하나하나씩 닦아냈다.
A씨가 ㄷ자 칸막이를 이토록 관리하는 이유는 29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기본수칙 방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본수칙 방역에서 음식물 섭취가 목적인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PC방의 ㄷ자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PC방 운영을 시작하기 전 비용도 많이 드는 ㄷ자 칸막이 설치를 망설였는데, 지금에서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A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제가 영업하면서 ㄷ자 칸막이를 이렇게 신경쓴 적은 처음이다. 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칸막이를 설치했기 때문에 (영업에)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다"며 "대부분 요즘 PC방에는 기본적으로 ㄷ자 칸막이를 갖추고 있지만 칸막이가 달린 책상구입 비용은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PC방을 운영하다 보면 이용비만 받고서는 절대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그래서 음식판매 비중이 매출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그만큼 음식판매가 영업에 필수다"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PC방 업주 B씨는 이번 새로운 기본수칙 방역 조건으로 칸막이를 급하게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성행했던 지난해 2월 ㄷ자 칸막이를 급히 주문제작,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다고 강조했다.
B씨는 "주문제작만 1000만~1200여만원 들었다. 일단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영업을 유지하려 했다"며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PC방 손님들의 발길이 많이 줄었다. 영업적자에 그래도 이렇게나마 문을 열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이번 새로운 기본수칙 방역 조건에 해당돼 영업에 큰 무리는 없겠지만 음식판매는 매출이익의 큰 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대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ㄷ자 칸막이를 설치하면 그 공간에서 음식섭취를 하게끔 해주겠다'는 제안에 이달 초부터 두어 달, 전국의 모든 PC업계와 함께 캠페인을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ㄷ자 칸막이를 설치한 PC방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칸막이가 없어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시설보강을 하고 있는 PC방 업주분들이 꽤 있다"며 "고정형 칸막이 책상 등 소요되는게 평균 1600만원 정도인데 영업적자 속에서 빚까지 내며 영업을 이어가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나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는 칸막이를 지원해 줬지만 우리(PC방)는 아니지 않냐. 지원해준다는 말도 없었지만 또 지원해준다 해도 기다리는 그기간 동안 영업을 못할 텐데 우리는 빚을 내서 차라리 영업을 하루하루 더 하는게 큰 이익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C방 내 음식판매가 돼야 인건비, 자릿세, PC 유지비, 전기요금 등을 충당할 수 있다. 분식 등 음식섭취가 전체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장사다"라고 전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0시부터 4월11일 밤 12시까지 현행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과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기본 방역수칙이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어 더욱 촘촘해졌다.
수칙 내용은 Δ마스크 착용 의무 Δ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Δ출입자명부 관리 Δ주기적 소독 및 환기 Δ음식 섭취 금지 Δ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Δ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7개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