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인죄 적용 '조카 물고문 학대사망' 부부 신상공개는 '불가'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이른바 초등학생 조카 물고문 학대사망 사건의 가해 부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이 부부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피해아동의 유족 및 가해부부 가족 에 대한 2차피해가 우려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