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트로트 가수 신웅 "혐의 모두 부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3일 수원지법서 첫 공판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겸 제작자 신웅씨(65·본명 신경식)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3일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부터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5년 5월 경기 용인지역 자신의 주거지 일대 주차된 차량에서 가수 지망생 A씨를 성추행하고 같은 해 2월 숙박업소에서 강간미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 8월 서울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자세한 사항은 의견제출서에 적시돼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목록에 대해 변호인 측의 인부(認否) 의견이 다소 엇갈린 점에 따라 변호인 측에 속히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검찰의 증거목록 가운데 부동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으로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목록 인부를 조속히 결정하면 다음 기일에는 증인신청 및 출석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3~4월 신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여성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같은 해 6월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신씨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피해자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글을 올리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지난 2019년 초순에 서울고등검찰청이 수원지검에 재기 수사명령을 내렸다. 신씨는 올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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