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1년 생활임금 1.7% 인상 ‘1만20원’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1년 ‘생활임금’을 올해 9850원에서 1.7% 인상한 1만20원으로 결정하고 29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파주시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2021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8720원)보다 1300원(14%)이 높고, 정부 공약사항인 최저임금 1만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및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움 속에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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