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특례시 무산 유감”…법안 국회서 자동 폐기

“21대 국회서 통과되도록 최선”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백군기 시장 SNS 캡처) /ⓒ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백군기 시장은 20일 새벽 0시께 SNS에 ‘용인특례시 국회통과 무산, 유감스럽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용인과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등 인구 백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담은 법안이 끝내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해 3월 국회에 상정된 이후, 1년 이상 장기간 계류상태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는 국회로 급하게 달려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지나가는 위원들을 붙잡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으나 무위에 그쳤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이번 결과에 대해 108만 용인시민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며 “20대 국회는 용인시민들을 실망시켰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특례시 지정 추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108만 용인시민의 든든한 지원으로 반드시 특례시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최근까지 국회에 계류됐다.

지난 19일 열린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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