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자진신고하면 75% 경감”…용인시, 안내 창구 운영

용인테크노벨리 입주 140개 업체 대상

용인시 처인구청 세무과에 설치된 취득세 신고 상담 전용 창구에서 용인테크노밸리 입주 업체 관계자가 상담을 하고 있다.(용인시 제공) ⓒ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1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 완료 시까지 취득세 신고 상담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산단 조성 업체인 ㈜경기용인테크노밸리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기업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내, 큰 폭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용인테크노밸리에는 140개사가 분양계약을 했고,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72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17사는 신축한 공장을 준공한 상태다.

이들 기업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는다.

시는 처인구청 세무과에 설치된 전용 창구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 입주기업이 세무과를 방문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입주 시까지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20일 현재 용인테크노밸리 입주업체들은 자진신고를 통해 토지 분 44사(건), 건물 분 11사(건) 등 55사(건)가 35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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