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토막살인’ 장대호 첫 재판서 사형 구형…장 "사형 당해도 좋다"

검찰 “범행 수법 잔혹하고 계획적이며 반성 기미도 없어”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지난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올해 여름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장대호(38)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은 8일 오전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익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장대호는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이어 재판장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장대호는 또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내 배를 4차례 때렸다. 당시 폭행과 모욕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의 변론이 끝난 후 재판장으로부터 구형을 지시받은 검찰측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 범행 후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대호는 또 훼손한 시신을 비닐봉투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장대호가 시신을 유기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대호는 결국 17일 새벽 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대호는 “A씨가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하고 반말을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또한 18일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나오면서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어 21일 경찰 보강조사를 위해 고양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라며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하지도 않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는 막말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