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직 '승진·전보' 가능해진다…성과상여금도 도입

특별휴가 공무원과 동일…'품위유지 의무' 등 복무 강화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9.8.14 ⓒ News1 조태형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도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인사·복무·보수 등 3개 분야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무직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항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질적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인사'의 경우 그간 공무직은 연도별 승급에 따른 호봉 상승 외 승진·전보 제도가 없었다. 이 때문에 장기근속으로 인해 다수 공무직 근무자들의 노동의욕이 저하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도 없었다.

도는 개정안을 통해 도 소속 공무직이 승진 최소 소요연수가 경과되면 근무성적평정 등을 통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와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일 직종 간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복무'의 경우 모성보호휴가, 입양휴가, 부모휴가,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 등의 특별휴가 규정을 공무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공무직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공무직의 복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수'의 경우 현재 공무직은 매년 호봉 상승에 따른 급여 상승액이 미미한 실정이다. 도는 개정을 통해 장기근속에 따른 직무의 전문성이 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호봉 간 격차 금액을 2배가량 증액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할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도는 공무직 노동조건 개선안에 대해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확정짓고, 다듬달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양적 증대와 더불어 공무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 등의 전반적인 노동 조건 개선으로 노동권익 보장을 통한 새로운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