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선거법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재판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증거 부족"
"김 군수에게 불법자금 전달했다" 허위진술 브로커 C씨 법정구속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성기(63) 경기도 가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억대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지역민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을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30일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제보자 A씨 등의 일방적 주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씨, 김 군수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전달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브로커 C씨에 대해서는 허위진술했다고 판단,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선인 김 군수는 이번 재판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된 바 있지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풀려났으며, 2014년 7월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번 무죄 판결로 김 군수는 두 번째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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