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
- 박대준 기자

(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에 북한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순찰과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계곡에서의 수영 및 목욕 등의 행위를 비롯해 주요 봉우리와 탐방로 등에서의 음주행위 등 여름철 주요 위법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북한산국립공원 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계곡은 총 7개소로 구기지구 3개소(구기계곡, 평창계곡, 진관계곡), 정릉지구 1개소(정릉계곡), 북한산성지구 2개소(산성계곡, 사기막계곡), 우이지구 1개소(우이계곡)이다. 특히 특별보호구역의 경우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출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웅기 자원보전과장은 “소중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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