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뉴타운 해제 속출 속 ‘도시정비기금’ 적립은 바닥
수년간 적립금 0원…올해 서둘러 118억 편성
뉴타운 해제 속출, 구도심 슬럼화 대책 비상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의 적립률이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구도심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도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48조)에 법정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기금은 재산세 징수액의 10% 이상, 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및 수입금,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 정비구역내 공유지 매각대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2013년 처음 32억원을 적립한 뒤 지난해까지 적립액이 65억원에 그쳐 법적 조성액 586억원의 11%에 불과했다. 특히 2014년 이후 4년간 적립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나마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지난해 하반기 추경 30억원, 올해 본예산에 118억원이 편성돼 적립률을 31%까지 끌어 올렸다.
반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적립률은 성남시 109%(1835억), 용인시 83%(635억), 안산시 70%(258억)로 대조를 보였다.
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및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주택개량 지원 등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뉴타운 정책이 곳곳에서 삐걱대면서 도시 노후화가 가속, 기금의 수요가 폭증하는 추세 속에 지자체의 예산지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도 20개의 뉴타운 대상지 중 이미 10개가 해제되는 등 재건축조합 해산 속에 당장 매몰비용 보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정비기금은 수년간의 관심 부족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재준 시장은 과거 도의원 시절 “도시 노후화에 따라 그 필요성은 점점 증대될 것이며 기금 부족은 필연적으로 주민갈등 유발, 주거복지 포기, 불량주택 증가, 도심 황폐화 등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의무적 충당금인 기금의 일반회계 전용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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