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 Y-CITY ‘기부체납’ 법적분쟁 대법원 승소
- 박대준 기자

(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요진개발이 일산동구 백석동 ‘와이 시티’(Y-CITY)의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의 기부체납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양시는 요진개발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청구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백석동 Y-CITY 용도변경 관련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25일 요진개발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상고에 대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된다”고 밝히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3년여에 걸쳐 이어진 ‘Y-CITY 용도변경 관련 업무빌딩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요진개발은 지난 2012년 4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아파트 5개동과 상업시설 1개동 등이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았다.
당시 부관(附款: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에는 업무용지와 업무빌딩 조성 후 기부체납, 학교용지내 자사고 설립, 초과수익 50% 공공기여 등의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2016년 9월 동 사업이 준공된 후에도 약속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해 10월에는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청구(행정소송)를 제기했다가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규모를 결정할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민사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추가적인 법적·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8년 10월 업무용지를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 완료했으며 주상복합아파트 준공이후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손해배상금)과 관련해서도 2018년 10월 약 113억원과 2019년 4월 약 36억원에 대해 요진 측 부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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