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오늘 '검사사칭' 재판…쟁점은?
'원데이' 공판…변호인 측 증인 1명 출석
檢 "공범" vs 변호인측 "단순 동석"…재판부 판단은?
- 유재규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사사칭에 대한 공판이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형사심리 1부)에서 열린다.
이 지사에 대한 혐의 중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관련 심리는 앞서 세 차례(10일, 14일, 17일)에 걸쳐 진행됐으나 '검사사칭' 문제를 다툴 4차 재판은 이날 하루 '원데이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모두 사전에 제시했던 증거자료를 검증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원데이 공판'인 만큼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측은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변호인 측은 증인 1명을 신청해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의 검사사칭 사건은 지난해 5월29일 7회 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를 위한 KBS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로부터 "검찰 사칭하셨죠?"라는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같은 답변은 토론회 이후 김 후보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빌미가 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02년 당시 이 지사가 검사사칭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방선거 당시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미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일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에게 사건 담당 주임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고 이를 사칭해 김 시장과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지사는 당시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방송국 PD는 이 지사가 알려준 검사를 사칭해 김 시장에게 통화를 했고 이 사실이 들통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 또한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15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측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은 맞지만 파크뷰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가 검사를 사칭하던 자리에 공교롭게 함께 있었을 뿐 PD의 의도를 사전에 알고 검사 이름을 대거나, 검사 사칭을 부추긴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공범이냐', '단순 동석자'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누가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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