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공판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진실공방

檢, 선거유세 동영상·증인 출석시켜 李 지사 압박
변호인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을 돈을 가져왔다는 취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인단과 검찰은 14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혐의와 관련 3시간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1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해 2차 재판을 받기 위해 3호 법정(형사심리 1부)으로 출석했다.

이 지사의 이날 2차 공판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관련, 지난 10일 1차 공판에 이은 검사 측의 증거자료 검증과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사전에 증거로 제출했던 이 지사의 7회 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 당시, 김포에서 유세활동을 펼쳤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재생했다.

검찰은 동영상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사업의 수입 5503억원을 내가 실컷 썼다. 그 중 1000억원은 터널을 만들고 여전히 1800억원이 남았다'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검찰 측은 "성남에서 벌어진 일을 굳이 김포지역에서 '대장동 지구사업'을 왜 설명했는지 의문"이라며 "또 '실컷 썼다' '1800억원이 남았다'라는 등 수입이 성남시로 들어왔으니까 '남았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남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유세 내용에서 특정 과거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큰 비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리고 대장동 발언은 '성남시민들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을 돈을 본인이 가져왔다'라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 지사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3시5분까지 1차로 진행한 후, 휴정에 들어갔다.

재판은 오후 3시20분께 재개됐고 검찰측 증인들의 증언으로 이어졌다.

증인으로는 성남시청 도시개발과 택지개발팀 직원인 김모씨와 '대장동 선거 공보물'을 인쇄한 법인회사 대표 전모씨 등 2명이 나섰다.

검사와 변호인단 측은 김씨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대장 IC 확장공사 △북측 터널(판교 연결) △배수지 조성 등 대장지구 외 기반시설에 대해, 전씨를 대상으로 선거 공보물 제작과 관련해 신문을 펼쳤다.

앞서 이 지사는 법정 내부로 들어가면서 "현재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재판이 진행되는 3호 법정은 방청석이 총 54석이다. 좌석은 언론과 이 지사의 가족 및 관계자들에게 사전 배정됐고 시민은 현장에서 추첨으로 좌석이 배치됐다.

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