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원 관광특구·호텔 32곳에 옥외영업 허용

수원시청. ⓒ News1
수원시청.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팔달구 행궁동, 장안구 연화동·연무동과 지역 모든 관광호텔에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수원화성 주변 관광명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 9일부터 관광특구 소재 식품접객업소와 지역 관광호텔 32곳 등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실내까지만 허용됐던 규제에서 옥상·노대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옥상·노대를 '옥상카페' '야외테라스' 등으로 활용하려면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세워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 소음·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조리된 음식만 판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영업자의 책무 규정 역시 강화됐다"며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