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원생 꾀어 유사성행위…몹쓸 어린이집 男교사

법원 "소아성애증 피고인 죄질 무거워" 징역 8년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5~6세 어린이집 원생들을 꾀어 강제 추행하는 등 어린 제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A양(5) 등 자신이 가르치는 5~6세 원생 3명의 성을 유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어린 원생에게 사탕이나 젤리를 주며 어린이집 2층에 있는 화장실로 데려간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게 하거나 입에 넣도록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아이들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면서 10여차례에 걸쳐 그 장면을 촬영하고 동료 교사 B씨(여)의 치마 속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소아성애증 및 성주물성애증이 있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며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신뢰하고 따르면 어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모들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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