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아 월세 계약…노인들 보증금 7억 가로챈 60대女
- 최대호 기자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전셋집을 구하는 노인들에게 전·월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62·여)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B씨(7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성남시 수정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C씨(74) 등 22명을 상대로 전·월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등 6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비슷한 기간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A씨에게 대여하고 매월 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보조인으로 일한 경력이 있던 A씨는 이 기간 B씨 등에게서 빌린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직접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러면서 전셋집을 구하는 노인들에게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노인들이 낸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
또 일부 노인들을 상대로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 믿고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목적으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기도 했다.
노인들은 1명당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6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각종 투자실패로 채무가 늘어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뒤 잠적했다.
잠적 3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이미 채무변재와 생활비 등으로 가로챈 돈 대부분을 탕진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 하더라도 집주인과 직접 계약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개사에게 직접 송금해 주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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