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마음 편히 못 써 속앓이 하는 교사들

경기북부 모교육지원청 "육아휴직 대신 질병휴직 써라" 권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북부지역의 모 교육지원청 관할 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종합감사 때문'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못 써 속앓이하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사들이 병가를 냈다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하면 '질병휴직'을 유도,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휴직은 급여의 상당 부분을 휴직자에게 지급하지만 휴직기간이 호봉에 미반영되며, 육아휴직은 상대적으로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대신 휴직기간이 호봉에 반영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유가 충족되면 아프더라도 육아휴직을 선호하는 편이다.

지난해 휴직한 A교사(30대)는 암투병으로 병가를 낸 후 '어린 자녀를 돌보겠다'며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상급기관의 권유에 못이겨 '질병휴직'을 냈다.

B교사(30대) 또한 최근 암투병으로 병가를 낸 후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상급기관은 '질병휴직'을 권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기중 육아휴직이 발생한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아픈 사람은 육아휴직이 아니라 질병휴직을 내야 한다'고 교감들에게 통지하기도 했다.

복수의 교사들은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아프니까'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못쓰게 압박하고 질병휴직으로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병가를 내려고 진단서를 발급 받은 상태서 질병휴직으로 진단서를 또 받으려면 병원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런 고충을 토로하면 상급기관은 '한의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면 된다'고 넌지시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

C교사는 병이 완치돼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상급기관은 '질병휴가'를 권했고, 이에 '허위진단서를 내라는 거냐'고 따져서 육아휴직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 교사들과 가족들은 "상급 교육기관이 선생님들을 상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인사실무편람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질병휴직과 병가 등 휴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학기 단위로 휴가를 쓰라고 권장하며, 작년 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학기 중 육아휴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며 "휴직목적에 맞는 휴직을 써라고 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감 등을 통해 전달과정에서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체 교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휴직관련 연수를 진행해 지적사항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daidaloz@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