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의회 의장 관용車 직원이 사유화?

경기 시흥시 의회 의장 관용차. ⓒ News1
경기 시흥시 의회 의장 관용차. ⓒ News1

(시흥=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시흥시 의회 의장 관용 차량이 업무시간외 개인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오후 7시께 시흥 시의회 김영철 의장은 공식일정을 소화하고 자택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오후 7시20분께 의장 관용차량은 시청(복귀장소) 주차장이 아닌 장곡동 A음식점 앞에 주차됐다.

문제는 이 지역이 긴급차량(소방차, 경찰차)외 주정차 금지지역로 지정된 곳이다.

더욱이 시의회 의장 관용차는 현행법·조례·원칙상 일정이 공식적으로 끝났을 경우(마감) 시로 귀속조치 돼야 한다.

결국 시의회 직원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관용차 귀속절차가 직원 개인의 판단에 의해 복귀 장소가 아닌 개인 약속장소(모임장소)로 이동 주차된 셈이다.

이에 대해 시 의회 관계자는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고 김영철 시의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jjhj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