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사건'…내연남과 짜고 남편 독극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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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10억대 재산을 가로채려고 40대 주부가 내연남과 짜고 니코틴 원액과 졸피뎀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송모씨(47·여)와 내연남 황모씨(46)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씨는 올해 4월22일 남양주시내 아파트에서 니코틴 원액과 졸피뎀으로 남편 오모씨(5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중국 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원액을 주문해 송씨에게 건넸고 송씨는 남편에게 몰래 먹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가족과 함께 있다가 숨졌으며 타살 흔적은 없었다. 부검결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피뎀 성분도 다량으로 검출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수면 유도제로 국내산 수면제보다 약효가 3배 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씨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점을 이상하게 본 경찰은 송씨가 졸피뎀 처방을 받은 점,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주문한 정황을 잡아냈다.

황씨가 구입한 고농도 액상 니코틴은 무색무취해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 니코틴이 ℓ당 3.7㎎ 이상이면 치사량으로 간주된다.

액상 니코틴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이라 허가 받아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지만 전자담배 인구가 늘면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실정이다.

경찰은 또 송씨가 남편이 숨진 뒤 황씨와 함께 보험사에 찾아가 8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점도 수상히 여겨 4개월 동안 내사해왔다.

송씨는 무직인 황씨의 계좌로 1억원 가량을 송금하기도 했다.

송씨는 오씨와 10년 가량 동거하면서 사망 50일 전에야 혼인신고했다. 오씨는 다량의 부동산과 보험금 등 10억원 상당을 가진 재력가였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나려던 송씨를 지난 17일 검거했고 다음날 해외에서 잠시 귀국한 황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

daidaloz@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