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원나잇'으로 임신…생후 7일 영아 버린 주부 '집유'
"범행후 2년간 자책하다 자수한 점 참작"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하룻밤을 보내 생긴 아이를 출산 일주일 만에 내다버린 뒤 2년만에 자수한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9월 경기 수원시 소재 한 병원에서 출산한 생후 7일 된 남자아이를 종이상자에 담아 인천시 남구 주택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김씨는 같은해 초 한 나이트클럽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을 만났고 이 남성과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져 아이를 임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이를 버린 이후 2년여 동안 자책 속에 지내다 지난해 10월 경찰에 자수했다.
버려진 아기는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 치료 후 인천지역 한 보육시설로 보내졌다.
배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게 되자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깊은 자책 속에 지내다 2년 만에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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