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 업무 ‘과부하’…청구건수 2년새 85%↑

611건 계류 내년 이월…행정심판담당관실, 1팀(4명) 신설 요구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2년 사이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급증해 업무처리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청구된 행정심판 건수는 2013년 1425건에서 2014년 1880건, 2015년 2632건으로 84.7%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와 복지행정, 식품위생 분야 등의 민원사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이 기간 중 재결건수는 각각 1394건, 1513건, 2021건으로, 계류 건수가 611건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올해 행정심판 재결 처리소요 기한이 평균 78일에 달했다.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면서 신청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행정심판담당관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재결 처리기간이 더 길어져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최근 조직부서에 1팀(4명) 신설을 요구한 상태다.

조직신설이 이뤄지면 법정기한(90일내) 처리율이 현재 75%에서 90%로 높아지고, 재결서 송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청구인, 피청구인, 위원회 3자간 현장조사(주심사건)도 현재 35%에서 6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13년 이후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급증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법정기한내 처리율 상향을 위해선 1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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