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산3지구, “개별 개발 가능해졌다”

광주시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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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오포읍 고산리 263-1번지 일원 299,177㎡에 지정한 ‘고산3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한 ‘관리형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산3지구는 10년 넘도록 사업자 부재,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시는 주민설명회,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열람공고,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1일 ‘계획 변경’을 고시한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토지소유자와 지역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토지이용을 현실화했고 기반시설을 대상지 특성에 맞게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연립과 아파트 용지 등으로 세분화 했던 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45,761㎡)만 당초 계획대로 유지했다.

대신 기반시설 15%를 제공하고 용적률, 층고 등 조건만 충족되면 자율적인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8월 21일 탄벌3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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