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복지포인트 횡령 고양시 6급 여직원 ‘파면’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동료들의 후생복지 공금을 횡령하다 시 자체 조사에서 적발된 뒤 경찰에 고발된 경기 고양시청 공무원이 파면됐다. <뉴스1 11월 4일 보도>

고양시는 9일 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산자료를 조작해 지자체 복지포인트를 가로챈 모 구청 공무원 A(6급·여)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A씨는 이날부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통상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죄행위가 밝혀진 후 처리내용을 보고 징계를 내리게 됐지만 이 경우 본인이 횡령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청 후생복지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야간이나 휴일에 전산자료를 조작해 실재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 재직자 3~4명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거나 퇴직한 직원 명의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한 뒤 이 포인트로 상품권을 구입해 가로채는 방법으로 본인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조사결과 A씨가 이렇게 가로챈 공금은 1회에 최대 300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까지 최근 수개월 사이에 적발된 금액만 500여만원이 이른다.

시는 지난 3일 A씨를 대기발령한 뒤 곧바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추가 횡령금액과 관련자가 있는 지 여부는 경찰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고양경찰서도 고발인(고양시) 조사와 보강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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